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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이번엔 이와 비슷한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에 따라서는 최대 6억까지 면제 한도액이 책정되니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바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적게는 친족에 대해서 천만원, 최대 배우자에 대해서 6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책정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5천만원이며 그 중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만 면제 한도액이 책정됩니다. 직계비속은 5천만원이며 그 외에는 면제 한도액은 없습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 면제 한도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 / 2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천만원 |
그 외 | - |
이때, 중요한 것은 증여 기간을 10년 단위로 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절세를 하려면 공제 한도 범위 내에서 10년을 주기로 천천히 증여를 해야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을 증여자가 배우자가 증여한다고 할 때 한번에 10억원을 하면 6억원을 공제받아 4억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 따라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6억, 10년 뒤에 4억을 증여한다면 두번 모두 6억원 씩 공제를 받아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
증여세는 재산과 귀속채무, 면제한도, 세율 및 누진공제를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간 내 신고할 경우 세액 3%에 대해서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계산 공식
증여세는 (총 재산 - 귀속된 채무 - 면제 한도액) X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이때 기간 내 신고로 3% 추가 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증여세 공식에서 세율을 계산할 때 표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1억원 이하는 10% 세율 적용 / 5억원 이하는 20% 세율 적용에 천만원 누진 공제가 적용 / 10억 이하는 30% 세율 + 6천만원 누진 공제 / 30억 이하는 40% 세율 + 1.6억원 누진 공제 적용 / 30억 초과는 50% 세율 + 4.6억원 누진 공제가 적용됩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원 | 10% | - |
~ 5억원 | 20% | 천만원 |
~ 10억원 | 30% | 6천만원 |
~ 30억원 | 40% | 1.6억원 |
30억원 초과 | 50% | 4.6억원 |
증여세 신고기한
신고기한은 취득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이며, 취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을 시작으로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기간으로 합니다.
증여세 계산 예시
지금부터는 예시를 통해 직접 계산해보면서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해봅시다.
미성년자가 아닌 직계존속으로부터 10.5억원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직계존속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계산 공식에 의해 10.5억 - 5천만원 = 10억원에 세율을 곱하면 10억 X 0.3 = 3억원 입니다. 여기에 누진 공제금액 천만원을 빼주면 2.9억원을 증여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기간 내 신고를 하면 3% 추가 공제가 들어가 870만원을 공제하면 2억8130만원을 증여세로 부담합니다.
이번엔 배우자에게 10.5억원을 증여받았다고 하면, 배우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6억원 입니다. 따라서 10.5억원 - 6억 = 4.5억원이며 과세표준에서 20% 세율을 적용받게됩니다.
따라서 4.5 X 0.2 - 천만원 (누진 공제금액) = 8천만원을 증여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기간 내 신고를 통해 3% 추가 공제를 받으면 24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최종 7760만원을 증여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계산도 해보시고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증여세 자동계산으로 더블 체크하신 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vs 상속세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볼때는 증여세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제방법이 다양해서 상속세가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 상속세 면제 한도액 내용도 참고하셔서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