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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받을 재산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줄이는 방향을 찾고 계시나요?? 상속세, 증여세 모두 세율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과세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가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증여세보다 더 유리한 상속세 신고하실 분들은 아래내용 참고하셔서 계산도 해보시고 신고도 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알아보기

    상속세는 다양한 공제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공제 한도라고도 불리는 면제 한도액은 크게 5가지 방법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공제

    기본적으로 우선 공제되는 금액은 2억원 입니다. 

    기타 인적공제

    기초공제 외에 부양가족 수에 비례하여 추가공제가 되는 방향입니다. 65세 이상의 자녀 또는 연로자에 대해서는 1인당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만약 미성년자, 장애인에 대해서는 1인당 천만원에 잔여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여기서 잔여연수는 미성년자는 19세까지 잔여연수, 장애인은 기대수명 연수를 이야기합니다.

    배우자 공제

    배우자가 상속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있더라도 5억원 미만일 경우 전액 공제하는 방향입니다. 만약 5억원 이상에 해당된다면 30억원 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이 방향은 2가지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는 공제입니다. 5억원과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 중 비교하는데 보통 5억원을 넘기는 경우가 없기에 일괄공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5억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원을 넘으면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를 선택합니다.

    금융재산 공제

    만약 상속재산 중에서 금융자산이 있을 때 공제받을 수 있는 방향입니다. 최대 2억원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최소한 2천만원은 공제해주는 만큼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공제가 달라지는데, 2천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 / 1억원 이하는 2천만원 공제 / 10억원 이하는 순금융재산의 20% / 10억원을 넘기면 2억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상속받을 금융재산가액이 7억원이면 20%에 해당되는 1.4억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상속세율표??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알지만 상속세율표도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여기서 세율과 누진 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속세율이 상속금액에 따라 누진세율 최대 50%까지 적용되는 만큼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사실 증여세와 세율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과세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잠깐 이야기 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의 금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총 재산을 얼마나 남겼냐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속세가 더 많이 내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이야기한 공제방법이 많아서 100명 중 98명 이상이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더 커서 상속세를 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율은 1억원 이하에서 10% / 5억원 이하 20%에 누진 공제액 천만원 / 10억원 이하 30% + 누진 공제액 6천만원 / 30억원 이하 40% + 누진 공제액 1.6억원 / 30억 초과 50% + 4.6억원 입니다.

     

    만약 유리하다고 판단된다면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상속세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 1억원 10% -
    ~ 5억원 20% 천만원
    ~ 10억원 30% 6천만원
    ~ 30억원 40% 1.6억원
    30억 초과 50% 4.6억원

    신청서류

    필수로 제출해야하는 서류와 몇몇 특수한 경우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로 이야기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작성하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5.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6. 상속개시전 1년(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해당 시)

    7.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

    8. 기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ex. 가업상속공제신고서)

     

    그런데 법정신고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상속개시일에 해당되는 달 말일을 시작으로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만약 상속인 전원, 피상속인 모두 비거주자라면 9개월 이내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방법

    홈택스에서 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세 자동계산을 활용한다면 상속세 면제 한도액 등도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바로 계산해보시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세 신고서 작성 순서, 신고서 제출 장소, 납부방법과 납부하지 않을 때 불이익 등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면제 한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