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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감면 신청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통신비 할인에 대한 이야기로 기초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분들의 경우 통신비 감면을 한 달 최대 11,000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통신비 감면혜택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본료 + 통화료 50% 감면 혜택으로 월 최대 11,000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차상위계층이라면 기본감면 11,000원 + 통화료 35% 감면 혜택이 있으며 월 최대 21,500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단체 및 시설의 경우 기본료와 국내 음성 / 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생계 / 의료 급여 수급자와 주거 / 교육 수급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계 / 의료 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26,000원에 통화료 50% 감면으로 월 최대 33,500원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주거 / 교육 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 11,00원 + 통화료 35% 감면으로 월 최대 21,500원 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 (☎1523),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복지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신청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 서비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노연금 수급자격 및 수령금액 조회 바로가기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감면 신청방법

Kim Ki Tae (rlarlxo48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