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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연금개혁 등 시끄러운 상황에서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바로 자동으로 계산도 해보시고 수령방법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 퇴직연금 개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해서 DB / DC 중 하나로 운용을 하다가 55세 이후 연금 / 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 DB vs DC
DB와 DC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DB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줄임말입니다.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이미 확정된 것으로 부담금을 적립해 기업이 직접 운용합니다. 따라서 퇴직급여 자체는 고정되어 있으며 금융회사 운용 실적에 따라 기업의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DC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줄임말로 기업 부담금이 연간 임금 총액의 1 / 12로 이미 확정된 상태로 적립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해 적립금과 실적에 의한 수익을 퇴직급여로 받게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DB는 퇴직급여를 이미 확정된 상태로 기업이 알아서 운용해서 실적이 좋으면 기업 부담금이 적어지고 실적이 나쁘면 그만큼 고정된 퇴직급여를 기업이 채워야하기에 기업 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DC는 기업의 부담금이 고정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근로자가 직접 운용 및 추가납입을 통해 퇴직급여가 변하게 됩니다. 실적이 좋으면 그만큼 퇴직급여가 올라가고 실적이 떨어지면 그만큼 퇴직급여가 줄어들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DB는 적립금을 기업이 운용해 퇴직급여를 어떻게든 채워주고, DC는 매번 고정된 적립금을 이체만 해주면 의무는 끝이납니다.
포트폴리오를 직접 짜면서 운용 능력이 있다면 DC형을 선택하고 리스크를 지기 어렵다면 DB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DC형은 연봉이 오를 경우 회사에서 받는 적립금은 적다고 느껴지지만 그 적립금을 직접 운용해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 계산방법
DC형은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로자 월급에서 12로 나누면 됩니다. 연봉이 2400만원에 1년 근무 시 2400 / 12 = 200만원이 퇴직연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2400만원 연봉인 년차에 200 / 12 = 166,666원을 매달 적립하면 됩니다.
DB형은 조금 복잡합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월급이 480만원에 1년 근무면 480만원이 퇴직연금액이 됩니다.
자 여기서 DC형이 DB형보다 계산금액이 적은이유가 나옵니다. 기업에서 제공하는 적립금만 봤을 때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년차 3600만원 2년차 4800만원을 받고 퇴직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DC형은 1년차 3600 / 12 + 4800 / 12 = 700만원이 퇴직연금액이 되지만, DB형은 직전 3개월이 400만원이므로 400 X 365 X 2 / 365 = 800만원이 됩니다.
DC형이 그럼 안좋고 DB형이 좋은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DC형은 매달 적립금을 받기 때문에 직접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오히려 확정된 연금액보다 더 큰 수익과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IRP도 직접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일시금,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퇴직연금이라 부르게 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 IRP
퇴직연금을 알려면 IRP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IRP는 근로자 이름으로 된 퇴직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 이직 및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 전용계좌를 한 곳에 모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DB / DC 형태로 쌓던 것을 퇴사를 하게되더라도 IRP 계좌로 옮겨 계속 적립,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금도 IRP 이전이 의무화 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RP를 하게되면 퇴직, 이직을 하더라도 계속 운용이 가능하고 직장이 없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세제혜택이 다양해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간납입액의 최대 9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가 가능해 최대 148.5만원에 대해서 세금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 수급 전 까지는 과세가 면제되는 점, 55세이후 수급 시 세율도 3.3 ~ 5.5%의 낮은 연금 소득세만 납부해 여러 면에서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중도해지 시 높은 세금 납부, 매년 계좌관리 수수료라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 수령조건 및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은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일 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IRP는 55세이상 요건만 된다면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령방법은 DB / DC / IRP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DB형은 급여지급 신청서 작성 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 / DC형은 급여내역, 퇴직 사실 확인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 / IRP는 계좌 개설 - IRP 계좌번호 회사에 제출 -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후 IRP 금융기관 제출 - 근로자 명의 IRP 계좌로 퇴직금 입금 순서로 수령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퇴직연금과 함께 알아두면 좋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Kim Ki Tae (rlarlxo48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