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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 상 / 하반기 신청방법, 지급액 산정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바로 근로장려금 간편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관련 내용 정리

    개요

    홈택스 국세청에서 말하는 근로장려금은 소득, 재산 조건을 만족하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종교인, 근로자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 및 총급여 등의 조건을 만족할 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신청 유형

    정기신청 / 기한 후 신청 / 상반기 / 하반기 신청 4가지가 있습니다.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 ~ 31일까지 신청을 하는 것으로 지급일은 일반적으로 8월 말 ~ 9월 사이에 지급이 됩니다. 2024년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3년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해당합니다. 만약 상반기 신청을 하지 않거나 하반기 신청만 하신분들은 정기신청을 통해 나머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

    기한 후 신청은 본인의 사정으로 정기신청을 하지 못했을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6월 부터 11월 까지 신청가능하며 예를 들어, 2024년에 신청했다면 일반적으로 다음 해인 2025년 2월 ~ 3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 / 하반기 신청

    상반기 신청은 9월 2주 간 진행되는 것으로 2024년 9월에 신청을 하게 된다면 2024년 1월 ~ 6월 근로에 대한 소득을 산정하여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하반기 신청은 3월 2주 간 진행되며, 2025년 3월에 신청을 하게되면 2024년 7월 ~ 12월 근로에 대한 소득 산정을 통해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상반기 신청은 전체 근로장려금의 35%를 받게되며 하반기 신청은 총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에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을 뺀 나머지를 받게 됩니다. 반기신청으로 두 번에 걸쳐 나눠 받거나 정기신청으로 한 번에 받는 방법으로 본인이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가구원 기준

    정기신청, 반기신청 여부에 따라 가구원 기준이 다릅니다.

     

    정기신청

    2024년 5월 정기신청은 2023년 근로에 대한 정기신청입니다. 따라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로, 사업, 종교인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4년 5월 정기신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거주지역의 가구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기신청

    2024년 9월에 진행하게 될 상반기 신청은 2024년 5월에 진행하는 신청과 같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거주지역의 가구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 3월에 진행하는 하반기 신청도 마찬가지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거주지역 가구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4년 5월 정기신청, 2024년 9월 상반기 신청, 2025년 3월 하반기 신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거주지역 가구원을 기준으로 하며, 2025년 5월 정기신청 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거주지역 가구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본인의 가구원 기준이 유리한 곳을 선택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구원 기준 표

      구분 요건 가구원 구성 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 18세 미만으로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으로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직계존속 - 70세 이상이며 각각 연간소득액이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상 동거일 때를 의미합니다.

     

    예시로 내 배우자가 전업주부지만 알바나 기타 소득이 있어서 연 299만원 소득이 발생한다면 홑벌이 가구, 300만원 소득이 발생하면 맞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신청자격 - 소득기준

    '총소득금액'은 자격조건에 사용되는 금액이며, '총급여액 등'은 장려금 산정에 활용됩니다.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 배당 /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하는 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사업소득은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합니다. 종교인소득 / 이자 / 배당 / 연금은 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총급여액 등

    총소득금액에서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만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참고 - 업종별 조정률

     

    총소득금액에 따른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에 해당합니다. 만약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신다면 단독 가구는 불가하며 홑벌이, 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원 미만의 총소득금액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지급액 산정기준은 총소득금액이 아닌 '총급여액 등' 으로 계산합니다. 2023년 부터 최대 지급액이 10% 인상되면서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 지급액을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165 / 400
    400 ~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 ~ 2200만원 미만 165 - (총급여액 등 - 900) X 165 / 1300
    홑벌이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285 / 700
    700 ~ 1400만원 미만 285만원
    1400 ~ 3200만원 미만 285 - (총급여액 등 - 1400) X 285 / 1800
    맞벌이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330 / 800
    800 ~ 1700만원 미만 330만원
    1700 ~ 3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 X 330 / 2100

     

    단, 산정금액이 15000원 미만이면 0원으로 처리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총급여액 등'이 400만원 미만일 때 산정액이 15000 ~ 10만원 미만이만 10만원으로 지급액이 계산되며, 900 ~ 22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이 15000 ~ 3만원 미만이 나왔다면 3만원으로 지급액이 계산됩니다.

     

    아래 참고하셔서 근로장려금 모의계산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반기신청을 할 경우 '총급여액 등' 산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신청 시기 총급여액 등 계산방법 지급액
    상반기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X (근무월수 + 6) 산정액의 35%
    하반기 상반기 + 하반기 근로소득 총 산정액 - 상반기 지급액 35%

     

    근무월수 계산은 20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계속 근무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에 대해서 1개월로 계산하며, 일용근로자 /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무조건 근무월수를 6개월로 계산합니다. 예시로 2023년 5월 중에 퇴직한 상용근로자는 무조건 근무월수를 6으로 처리합니다.

     

    반기신청에 대해서 근로장려금 계산이 어렵다면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편하게 모의계산 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 재산기준

    2023년 신청부터 가구원 소유의 재산합계액이 2.4억 미만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재산은 주택 / 토지 건축물(시가 표준액) / 자동차 (시가 표준액, 영업용 제외) / 전세금 / 금융자산, 유가증권 / 회원권 /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을 이야기합니다.

     

    재산 계산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의 간주전세금 (기준시가 X 55%) 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선택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무조건 주택가액의 100%(간주전세금)로만 평가하게 됩니다.

     

    신청자격 - 차감기준

    재산요건을 만족하더라도 단계별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 ~ 2억 4천이라면 50%가 차감됩니다. 또한 정기신청을 못해 기한 후 신청을 하게되면 기존 지급액에서 10% 차감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최대 30%를 체납으로 충당하게됩니다.

     

    아래를 참고하셔서 모의계산 해보시고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 기타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 또는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신청가능합니다.

     

    2022년 중 다른 거주자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즉,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신청자가 부양자녀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정기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상반기 신청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신청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 1544-9944에 전화를 한 이후 장려금 1번을 누르시면 안내에 따라 진행이 가능합니다.

    손택스 - 모바일 앱 손택스 설치 후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가서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탭 > 간편신청

    신청대리 - 1566-3636으로 전화해 대리 신청을 요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만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은 대리 신청이 안된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홈택스 신청 및 모바일 앱 설치

    홈택스 손택스 (iOS) 손택스 (안드로이드)

     

    신청안내문을 못받았다면?

    간편신청 대상이 아닌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안내문을 못받았지만 간편신청 대상이라서 간편신청으로 바로 신청을 했으니 간편신청, 일반신청 모두 클릭해보시고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탭 > 일반신청 후 본인이 직접 소득명세 등 소득징빙 서류 등록 후 신청

    손택스 - 모바일 앱 설치 후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진행

     

    서면신청 - 세무서 문의 후 안내를 받거나, 우편을 통해 아래 첨부된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보내면 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개정 2023.3.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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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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