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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찾아간 퇴직연금만 1106억이라고 합니다. 나도 혹시? 하시는 분들 아래 링크 확인하시면 바로 안 찾아간 퇴직연금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바로가기
안 찾아간 퇴직연금 1106억... 나는?
갑자기 일하던 곳이 문을 닫아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운용해왔다면 쉽게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 모 씨는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폐업한 업체에서 근무 시절 적립된 퇴직연금(DC·확정기여형)을 발견하고, 이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해 수령했습니다. 이는 퇴직연금이 금융회사에 적립되어 있어 기업의 도산이나 폐업과 무관하게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체계임을 보여줍니다.
2023년 말 기준, 6만 8324명의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이 1106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퇴직 후에도 자신이 직접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퇴직금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를 통한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