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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해지방법

잡사이더 2023. 6. 18. 21:40

목차



     

    이번 포스팅은 통장압류 해지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통장압류 해지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 해지방법 및 절차, 압류 확인 등 정리

    개요

    통장 압류를 당하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채권자가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는 인출이 불가해 사업자의 경우 매우 치명적입니다. 2022년 기준 최저생계비 185만원에 한해서 보호를 받으며 기초생활 수급자라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만들어 생계급여를 따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장압류 해지 신청방법

    법원에 서류 제출 및 검토 > 은행에 해제 통지서 발송 > 은행에서 통장 압류해제 > 1 ~ 2주 후 사용가능 순서로 통장압류 해지과정이 진행됩니다. 즉, 통장압류 해지를 위해서는 법원에 통장압류 해지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통장 압류 해제 신청서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 포기 신청서) / 별지 (해제하려는 통장) / 통장 압류 결정문 / 통장 압류 결정문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확정증명, 파산 신청서(채무자)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다운로드 및 관련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5_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 포기신청서.hwp
    0.01MB

     

     

    압류 확인

    지급명령 강제집행 대상이 되면 일정 기간 이후 통장 압류가 진행됩니다. 채권자가 채권압류 / 추심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통보 없이 바로 압류가 진행됩니다.

     

    이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채무자가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기 전에 통장을 압류하고 이후 은행에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만약 본인 통장이 압류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출금 신청을 해보면 됩니다. 입금은 되지만 출금이 안되는 경우 압류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장 압류는 채권자가 설정하며, 모든 통장 또는 일부 통장에 대해서 설정을 합니다. 따로 연락이 없다면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가족 영향

    연대 채무만 아니라면 연좌제 등이 없기때문에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채무자가 직장 급여에 대해서 채권추심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월급을 가족의 통장으로 돌려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 3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현금 지급을 요청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함께 통장이 압류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제 기간

    압류 통장을 해제하려면 빌린 돈을 전부 갚고, 첨부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가서 압류집행 해제 신청을 하면 일주일 이내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통해 압류 해제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보러가기

     

    돈을 모두 갚는다고 압류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 압류해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 / 은행 업무처리까지 거치기 때문에 1 ~ 2주 정도 소요시간이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경영난으로 운영자금이 들어있는 통장에 압류가 걸리는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심 범위

    통장 압류 시 채권자는 해당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185만원까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최저 생계비 명목으로 남기는 것으로서 통장이 압류되면 인출은 불가능하지만 사유가 충분하다면 소명자료를 제출해 인출할 수 있습니다.

     

    185만원이라는 것은 모든 통장을 합쳐서 나오는 금액이라 5개의 통장에 60만원씩 있다고 하면 총 300만원 중 115만원은 채권자에게 돌아가며 나머지 185만원만 보호받게 됩니다.

     

    또한 한 달 월급이 600만원을 받는다고 할 때 임금의 50%까지 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초과하면 300 + (임금의 50% - 300) / 2 만큼은 압류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통장

    통장압류가 진행됐더라도 모든 통장이 압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통장을 통해 월급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새로운 은행에서 통장 개설도 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새 통장에도 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1금융권,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시 바로 압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협 / 새마을금고 / 농협과 같은 단위 조합 금융권은 채권사에서 정확한 지점명을 알기 어렵고 현금입출금 카드만 사용을 한다면 압류 진행이 느려질 수는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 (카뱅, K뱅크)의 인터넷 통장도 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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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압류 해지신청

    Kim Ki Tae(rlarlxo48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