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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에 대해서 작성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 공약 중 하나로 만 34세 이하 청년들의 재산 형성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월 최대 70만원 씩 5년간 납입하시면 약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신청
농협은행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기업은행 | 국민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 | 대구은행 | SC제일은행 |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내용
각 은행별로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3주간 심사 후 결과 통보 과정을 거칩니다. 총 11개의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앱으로 영업일, 영업시간에 비대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6월 15 ~ 21일까지는 출생연도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하며, 22, 23일에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단, SC제일은행은 2024년 1월부터 가입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5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6월 신청의 경우 2023년 15일 ~ 23일까지 입니다.
가입조건
연령은 만 19세 ~ 34세로 1989년생 ~ 2004년생 (2023년 기준)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군대 병역을 이행했다면 복무기간은 최장 6년까지 인정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제한 대상자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즉, 금융소득 (이자 +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의 경우 가입이 제한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조건
개인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에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이면 됩니다. 개인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모두 포합됩니다.
180%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180% 월 세전 소득기준은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 374만 205원 / 2인 가구 622만 1079원 / 3인 가구 798만 2668원 / 4인 가구 972만 1735원 입니다.
주요 내용
연 최고 6.5% 이율을 가진 적립식 상품으로 지원금액은 월 2.1 ~ 2.4만원에 이자소득세인 15.4%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만기 5년 상품으로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 + 이후 2년간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기본금리 3.5% (IBK는 4.5%) + 소득 우대금리 0.5%p + 은행별 우대금리 (1.5 ~ 2.0%p) = 최대 금리 6.0 ~ 6.5%p가 적용됩니다.
소득 우대금리 조건
총 급여가 24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 기준으로 합산 종합소득이 1600만원 이하 /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16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소득 우대금리 조건에 부합합니다.
소득별 수령액
월 본인납입 한도는 70만원이며 개인소득에 따라 월 기여금 지급한도가 달라집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5천만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으로 원금 4200만원에 이자 + 기여금 형태로 최대 8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월 본인 납입한도 70만원 기준 기여금 지급구조
총 급여 | 월 기여금 지급한도 | 기여금 매칭비율 | 월 기여금 한도 |
~2400만원 | 40만원 | 6.0%p | 2.4만원 |
2400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p | 2.3만원 |
3600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p | 2.2만원 |
4800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p | 2.1만원 |
이렇게 지급구조가 다르고 납입기간 5년 중 마지막 2년은 변동금리 적용이라 정확한 계산은 쉽지 않습니다. 연 6.0% 기준으로 기업은행에서 우대금리 적용을 받아 월 70만원 씩 납입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의 사람은 6.5%p가 적용되어 약 4896만원 / 2400 ~ 3600이하는 약 4834만원 / 3600 ~ 4800 이하는 약 4827만원 / 4800 ~ 6000이하는 약 48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으나 변동금리 적용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신청
농협은행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기업은행 | 국민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 | 대구은행 | SC제일은행 |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여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고 싶다면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한 이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만기를 기다리면 상품 조기 판매 종료의 우려가 있습니다.
중도해지 불이익
의무가입 기간 내 계좌 인출 및 해지 시 세금 감면액을 추징하며, 정부 기여금 + 비과세 혜택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단, 가입자 사망 / 해외이주 / 퇴직 / 사업장 폐업 / 천재지변 / 질병에 의한 장기치료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예외로 인정됩니다.
무직자 가입?
원칙적으로 소득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다면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이 있다면 과거 증빙자료 제출 시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이 된 아르바이트 소득, 종합소득, 사업소득이 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시점에만 소득이 있고, 퇴사 이후에 소득이 없더라도 납입이 가능하다면 강제 중도해지는 안됩니다.
Kim Ki Tae (rlarlxo48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