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이번 포스팅은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방법과 지급일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를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방법 및 지급일
지급일
우선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신고 당시 마이너스 금액으로 뜨는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만약 +로 뜬다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기간이 끝나는 5월 31일 이후 30일 이내로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결정되고 지급됩니다.
보통 6월 말에 지급되지만 늦더라도 7월초 전에는 지급이 됩니다.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빠르면 6월 10일 정도, 늦어도 6월 30일 까지 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금시 OOO 세무서 라는 이름으로 입금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방법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로그인 및 본인인증 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본인인증 > My 홈택스 > 종합소득세 조회하기로 쉽게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본인인증 후 My 홈택스를 클릭해 들어갑니다.
신고 / 소득 탭의 종합소득세에 신고일자와 납부할 세액이 나오게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금액이 환급받을 금액이며 만약 +라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목록조회를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목록이 테이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납부할세액에 마이너스 금액으로 되어있으면 그 금액만큼 환급을 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계좌 확인 및 변경
조회 / 발급 > 국세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를 클릭하면 환급계좌개설 및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환급금 지급 적용 순서는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를 우선으로 하며 개별 세목 환급계좌개설 신고계좌 > 모든 세목 환급계좌개설 신고 계좌 > 현금 순서로 환급금 지급 적용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신고서에 기재한 환급계좌 변경 및 삭제를 원한다면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해야합니다.
환급금 상세조회를 클릭하면 환급금 내역에 대한 목록이 나옵니다.
환급계좌개설 (변경) 신고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새로 신고를 할 경우 그대로 계좌신고, 이미 등록한 계좌를 변경하고 싶다면 계좌변경, 현금 수령 및 해지를 원하는 경우 계좌해지를 선택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좌만 신청하고 싶다면 세목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면 됩니다. 통일해서 모든 환급금을 받고 싶다면 모든 세목을 선택하고 작성해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다만 우선되는 계좌는 신고서에 기입했던 계좌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Kim Ki Tae(rlarlxo48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