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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잡사이더 2023. 4. 16. 18:55

목차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임대사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발생한 분들은 모두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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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정기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총소득금액과 필요경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과 경비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잘 정리하셔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바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누구?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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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즉,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월급만 받는다면 5월 종합소득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업이나 다른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면 조건에 따라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금 / 기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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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공적연금, 사적연금 중 사적 연금에 대해서는 연 1200만원 이상 받는 경우 / 복권, 개인 강의 및 프리랜서 소득 300만원 이상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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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경비처리 입니다. 따라서 이를 잘 증빙해야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부 작성, 영수증 등 경비처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소득의 경우 2400만원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자 /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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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연 2천만원이 넘는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예금 이자, 주식 배당 이자, 적금 이자 모두 해당됩니다. 즉, 금융기관에서 나오는 이자, 배당 등에 대해서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연 매출 4800만원 이하는 대부분 간이과세자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분류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는 위의 4가지 중 한가지로 유형을 정해서 보시면 됩니다. 만약 2400만원 이하라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준비하신 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를 원한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분리과세 / 비과세 소득만 있다면 제외되며, 퇴직소득만 있거나 연말정산대상의 사업 소득만 있다면 역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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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직전 과세기간 소득 7500만원 미만 & 기타소득이 없음 & 판매원 등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제외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모두 처리되므로 역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다만 성실 신고대상자 제출 시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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