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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원부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중고차 거래시 필요한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방법 정리

    자동차등록원부??

    등기부등본의 자동차버전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회 시 자동차 소유자, 자동차 압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 자동차 페차 시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특히 중고차 구매 시 압류, 저당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하며, 폐차 시 깔끔하게 정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발급 후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방법

    자동차등록원부 발급방법 - 정부24 발급

     

    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받을 경우 무료는 아니며 발급 건당 300원, 열람의 경우 100원입니다. 하지만 정부24에서 쉽게 발급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 및 열람은 무료이므로 아래 링크 참고하셔서 바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인터넷 신청 시 특별히 구비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접 발급을 한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그 외에는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소유주 이름 / 차량 번호는 필수입니다. 주민번호 또는 사용본거지는 필수 기입은 아니라 주민번호 뒷자리와 주소지는 *** 처리 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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