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운전면허 벌점기준

잡사이더 2023. 7. 16. 17:16

목차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운전면허 벌점기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기준

    교통법규 위반 관련

    100점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상황으로 혈중알콩농도 0.05% ~ 0.1% 미만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보북운전같은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하여 입건

     

    60점

    60km/h 초과 속도위반

     

     

     

     

    40점

    주정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으로 단체 소속 또는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 이동명령에 따르지 않고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 한정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단체 소속 또는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의 3회 이상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위험 /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 경과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을 때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상태로 운전

     

    30점

    중앙선침범에 의한 통행구분위반

    40km/h ~ 60km/h 이하 속도위반에 대해서 벌점이 부과되며 어린이 / 노인 / 장애보호구역은 벌점이 2배로 적용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단,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의 질문에 대한 불응

     

    15점

    신호 / 지시위반 (어린이 / 노인 / 장애 보호구역은 벌점 2배)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 ~ 오후 8시까지 20km/h 이내로 초과한 속도위반)

    20 ~ 40km/h 속도위반 (어린이 / 노인 / 장애 보호구역은 벌점 2배)

     

    앞지르기 금지위반으로 시기 및 장소위반 시 벌점부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 영상표시장치 조작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10점

    보도침범 / 보도 횡단방법 위반과 같은 통행구분 위반

    지정차로 통행위반으로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도 포함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안전거리 미확보로 진로변경 방법위반도 포함

    앞지르기 방법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으로 정지선위반 포함

     

    승객 /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노상 시비 / 다툼 등으로 차마 통행 방해행위

     

    돌 / 유리병 / 쇳조각 등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

    도로 통행 중인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경우

     

    교통사고 유발 관련

    사망 1명당 90점 -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 내 사망한 경우

    중상 1명당 15점 -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경상 1명당 5점 -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부상 1명당 2점 - 5일 미만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불이행 관련

    60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48시간 이내 자진신고를 한 경우

     

    30점

    고속도로 / 특별시 / 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동 / 리 지역에서 3시간 (그 밖의 지역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

     

    15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이후 자진신고를 한 경우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

     

     

     

     

    운전면허 벌점 소멸 및 누적 기준

    기본적으로 교통법규 위반 / 교통사고 유발 /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 시 위에서 언급한 기준대로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 / 취소 등으로 이어지며 40점 미만은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무사고 / 도주차량 신고 /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으로 벌점이 소멸 / 감경 / 상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벌점 / 처분벌점 40점 이상은 면허정지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벌점 누적점수가 1년간 121점이상 / 2년간 201점 이상 /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취소입니다.

     

    벌점 소멸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무위반 / 무사고 1년 경과 시 벌점이 소멸됩니다. 최종위반일 /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무사고 1년이 지나게 되면 벌점이 소멸됩니다.

     

    벌점 상계(도주차량 신고)

    사람을 다치게하는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불이행 및 도주차량에 대해서 검거 / 신고로 인하여 검거에 도움을 준 운전자는 40점 특혜점수가 부여되어 운전자 정지 / 취소 처분 시 누적점수에서 공제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처분벌점 /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처분벌점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 처분벌점 20점이 차감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예정 또는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 법규준수교육을 마친 후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 현장차염교육을 마친 경우 정지처분기간 20일이 차감이 됩니다. 단, 이의심의위원회 / 행정심판 /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되었다면 추가 감경은 없습니다.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후 교통참여교육도 마친 경우 정지처분기간에서 총 30일 추가 차감이 이루어집니다. 단, 이의심의위원회 / 행정심판 /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기간 감경 시 추가 감경은 없습니다.

     

    모범운전자

    무사고 운전자 / 유공운전자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모범운전자에 대해서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50% 차감됩니다. 단,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되었다면 감경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