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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에게 연차수당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연차수당 자동계산 해보시고 직접 계산한 것과 맞는지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로 계산을 하게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통상임금과 연차수당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 유급휴가를 일컫는 말로 근로자들의 휴가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용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1년 단위로 생성 및 소멸되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잘 사용해서 모두 소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연차 어떻게든 쓰라고 하는데 이것이 촉진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촉진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회사에 의해 근로자가 연차를 못쓰면 수당으로 보상을 해야하는데 이것이 연차수당입니다. 다만, 촉진의무를 지켰으나 근로자에 의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그대로 소멸됩니다.
통상임금은 쉽게말하면 근로에 의해 지급하는 모든 임금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는 정기 / 일률 / 고정 소정근 / 총근로에 의해 지급이 정해진 시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도급금을 일컫는 말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월급, 식대/차량유지비와 같은 비과세 임금항목 중 정기 / 일률 / 고정적인 임금, 직무수당, 직급직책수당, 기술 / 위험 / 툭수작업수당, 정기상여금 등이 해당됩니다.
간혹 통상임금 대신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곳도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해야하는 시점 바로 직전 3개월 간 근로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해야하는 연차 날짜를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의 통상임금의 평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 예시
월급이 400만원, 매월 수당 총액이 100만원, 통상임금에 포함된 상여금의 연간 총지급액이 1200만원, 하루 근로시간 8시간, 미사용 연차일수 5일이라고 가정합니다.
통상임금은 400만원 + 100만원 + 1200 / 12개월(1년 근무개월 수) = 600만원이 나옵니다. 이를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600 / 209시간 = 약 28708원이 나옵니다. 이를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28708 X 8 = 229665 원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미사용 연차일수 5일을 곱해주면 1148325 원이 나오는데 이것이 연차수당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발생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 발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만약 근로기간이 1년 미만 또는 출근일수 1년간 80퍼센트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로했다면 기본 15일에 근무연수를 매 2년마다 1일 씩 가산하여 유급휴가가 제공됩니다. 1 ~ 2년은 15일, 3년은 16일, 5년은 17일, 7년은 18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방식으로 21년 차 까지 계산하며 21년 이상은 최대 2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 ~ 4년차 | 16일 |
5 ~ 6년차 | 17일 |
7 ~ 8년차 | 18일 |
9 ~ 10년차 | 19일 |
11 ~ 12년차 | 20일 |
13 ~ 14년차 | 21일 |
15 ~ 16년차 | 22일 |
17 ~ 18년차 | 23일 |
19 ~ 20년차 | 24일 |
21년차 이상 | 25일 |
Kim Ki Tae(rlarlxo48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