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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신청한다면 월 10만원 현금으로 입금되어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아래 참고하셔서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인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부모가 외국인이더라도 아동만 한국 국적이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복수국적자도 포함되며, 난민으로 인정된 아동도 포함됩니다. 즉, 정상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으로 주민등록상에서 문제없이 등록되어 실거주지가 확인된다면 만 8세 미만 아동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지급대상 여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 지원내용
아동수당 신청을 하고나면 신청일에 속하는 달의 매달 25일에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주말, 공휴일은 그 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동수당을 받다가 90일 이상 국외 체류가 확인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기때문에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 신청방법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실거주지 소재의 주민센터로 가시면 되며 아동의 보호자 / 대리인이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or 정부24 온라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단, 온라인신청은 대리인 신청불가이며 부모님에 한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 신청기간
출생 신고 이후에는 날짜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한다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 제출서류
기본적으로 지급 신청서와 신청인(부모님 /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방문신청으로 위임장과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Kim Ki Tae (rlarlxo48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