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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입원시 최대 14일의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하루 89250원을 입원 +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할 경우 신청하시는 분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하신다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공식홈페이지 에서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기간
퇴원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국가 일반건강검진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내 신청하시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처리가 완료되며 특별 사유가 있더라도 최대 60일 이내 처리가 됩니다. 신청일은 보완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액
서울시 생활임금 1일 8시간 2023년 기준으로 8925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일은 연 최대 14일로 입원 기간 13일 + 국가 일반건강검진 1일까지 지원됩니다. 입원의 경우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이 포함됩니다.
만약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접종한 것에 대해서 외래치료 및 검진을 받았다면 1일 한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자격
서울시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입원 / 입원연계 외래진료 / 국가 일반건강검진 실시일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입원 / 입원연계 외래진료 / 국가 일반건강검진 실시기간 동안 가입자로서 자격을 갖춰야합니다.
세번째로 근로일수 기준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자로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전월을 기준으로 90일 동안 근로소득자는 24일 이상 근로기록이 있어야 하며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기록이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신청인 + 가구원 소득 합계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에 자산 합계 3.5억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재산은 주택, 건물, 토지, 임대차보증금 등의 합산액이 포함되며 금융재산,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월세 임차보증금은 80% 적용되며 소유주택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구분 | 소득 기준 |
1인 | 2,077,892원 |
2인 | 3,456,155원 |
3인 | 4,434,816원 |
4인 | 5,400,964원 |
5인 | 6,330,688원 |
6인 | 7,227,981원 |
7인 | 8,107,515원 |
참고로 가구원 범위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신청인 부모 / 자녀 / 배우자 / 배우자 부모 / 배우자 자녀 / 자녀의 배우자(사위 / 며느리)에 한해서만 가구원 범위로 인정됩니다.
다만,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의 입원은 제외되며 (요양병원, 조산원은 제외됩니다.) 중복지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실업급여 및 산재보험 수혜자는 신청불가능 합니다. 긴급복지는 생계급여만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외국국적자도 안됩니다.
신청자격이 조금 복잡할텐데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자격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체크해보시고 자격이 되신다면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서류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서를 기입하시면 되며, 방문접수 시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지만 찾지 못할 경우 공무원이나 도우미에게 문의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준비해야할 서류는 크게 3가지 입니다. 입원 / 검진 확인 서류, 근로확인 서류, 기타 추가서류 입니다.
입원 / 검진 확인 서류
입원 서류는 입/퇴원 기간과 질병명이 표기되어 있는 의료기관 발급 서류에 해당됩니다. 입원연계 외래진료는 입원과 동일한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발급 서류, 국가 일반건강검진 서류는 건강검진 확인서로 국가 일반건강검진 명칭이 표기되어 있으면 됩니다.
근로확인 서류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 고용 및 임금확인서 / 근로(사업)활동 소득신고서(신청기관 비치) 등으로 근로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타 추가서류
만약 추가로 증빙해야할 서류가 있다면 준비해야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 사업장임대차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가족관계단절 사유서 등 본인에게 해당되는 상황을 증빙해야하는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생활비 지원 관련 내용과 문의처 등의 정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공통적으로 02)120 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Kim Ki Tae (rlarlxo48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