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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월부터 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신규채용 1인당 300만원 지원해서 최대 1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 3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신청 자격조건 및 지원내용
서울시 소재의 소상공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으로 신규채용을 했을 때 3개월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즉,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되어 있어야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규채용 인원 당 300만원이 지원되며, 최대 10명까지 지원이 됩니다. 만약 6명의 신규채용을 한 뒤 3개월 고용유지를 하고 신청을 하게되었을 때 추가로 3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다면 300 x 6 = 180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1명을 신규 채용하더라도 3300만원이 아닌 3000만원 까지만 지원되니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신청방법
기업이 위치한 소재 지역구에 해당되는 곳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장접수 뿐 아니라 이메일, 우편, FAX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니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신청서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시면 첨부된 파일은 총 5가지입니다.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위임장,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와 함께 지원제외업종 관련 참조문서가 있습니다. 증빙서류, 별도 제출서류 등이 있으나 대부분 첨부된 서류로 충분합니다. 나머지 서류들은 대부분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는 이중수급 사전확인을 위한 서류, 개인정보, 기업정보 동의서는 이중 신청 및 부정 신청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위임장은 가족에 한해서 위임할 경우 필요한 것이며,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는 말그대로 영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그 외에도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여러가지 필요한 서류들이 있으니 자세한 서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4. 지원제외대상
비영리단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외된 업종, 1인 자영업자, 신청 후 3개월 내에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3개월 이내 다른 고용장려금 수령, 퇴직 후 1달 이내 재취업 하여 신규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Kim Ki Tae (rlarlxo48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