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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

잡사이더 2023. 7. 15. 14:04

목차



    이번 포스팅은 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응 방법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

    사전 체크리스트

    신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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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 - 신분확인

     

    채권추심인 신분을 먼저 확인해야합니다. 법원 / 국가기관 사칭은 불법 처벌이 될 수 있지만, 사칭 및 법원 서류를 이용해 채무자들의 오해를 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속과 성명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알려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답변이 없어서 거짓으로 의심되면 무대응으로 일관하시면서 관련자료 확보 및 금감원 / 지자체 / 경찰서 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1332로 하셔서 3번으로 누르시거나 경찰서 / 지자체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소멸시효 완성여부

    오래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있으므로 여부를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금융회사 대출 시 대출원금의 경우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 경과시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법원 판결 / 지급명령 확정된 경우 추가적으로 10년 경과 시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만약 소멸시효 완성이 되었다면 이를 주장하면서 채무상환 거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무를 소액이라도 일부 변제 또는 변제 서류를 작성하게 되면 다른 제반사항이 없다고 가정할 때 채권추심이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증거자료 확보

    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 - 증거자료 확보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 - 증거자료 확보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 - 증거자료 확보
    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 - 증거자료 확보

     

    불법채권추심이 의심된다면 바로 통화내용 녹취, 사진 / 동영상 촬영으로 증거자료 확보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촉장 / 감면안내장 등 우편물 보관도 중요합니다.

     

    추심 과정 대응

    반복적 / 야간 방문 불가

    채권추심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반복적으로 방문 및 연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야간 방문 / 연락도 불가능합니다. 자택 방문 / 전화 / 문자 등 연락 시 불법추심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밤 9시 ~ 다음 날 아침 8시까지는 야간시간으로 방문 / 연락이 있다면 횟수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및 대출매각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어 1일 2회 초과로 전화 / 이메일 / 문자 / 방문 등으로 채무자 접촉이 불가하며, 방문 시 사전에 채무자와 방문일시 등을 협의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좌와 같은 단순정보 안내는 1일 1회 한정으로 횟수에서 제외되며, 채권추심인 등이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하는 사항 및 채무자 요청에 따른 안내사항은 횟수 제외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도 수신거부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2회 이상 방문 거부 시 협의없이 방문 가능합니다.

     

    제 3자 채무 비공개 원칙

    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 - 제3자 채무 비공개 원칙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 - 제3자 채무 비공개 원칙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 - 제3자 채무 비공개 원칙
    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 - 채무 비공개 원칙

     

    채무자 직장 등 방문으로 동료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가족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엽서 등 내용이 보이는 우편물 등을 통해 제 3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게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따라서 이런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중단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미 발생했다면 일자 / 내용 등 상세히 기록, 진술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가 입증될말한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적 절차 거짓 표시 금지

    법적절차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채권추심인이 이를 실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합니다.

     

    압류 / 경매 등 법적 절차가 실시 또는 완료되었다는 독촉장 / 문자 등을 받았다면 내용 확인 후 사실관계가 부합하지 않으면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 파산

    채권추심인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 파산 등으로 채무 면책이 되었다면 반복적으로 채무변제 요구는 불가합니다. 면책되기 이전에도 법원이 추심행위 중지 / 금지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경우 반복적 변제요구는 불가합니다.

     

    만약 변제요구를 받았다면 사정 설명과 함께 녹취 등으로 근거를 남겨 놓으시고 반복적으로 요구 받는다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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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 - 채무자대리인 선임

     

    채권추심인이 대부업자 / 대부중개업자 / 미등록대부업자(사채업자) 등이라면 채무자는 변호사 등 채무자대리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선임 이후 대부업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된 이후 대부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채무자 방문, 연락은 불가능합니다.

     

     

     

     

    상환 과정 대응

    채무자와 채권추심인 사이에서 채무재조정 합의 및 상환을 진행할 경우 상환 증거를 확보해야합니다.

    법인명의 계좌 상환

    채권추심인이 금융기관 / 채권추심회사 등과 같은 회사 소속임에도 개인 계좌로 입금하게 되면 횡령 / 송금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 계좌 입금 안내를 받았다면 채권자 / 채권추심회사의 법인 계좌를 요청해야합니다.

     

    채무변제확인서 보관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채권추심인에게 채무변제확인서를 요청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무자 채무변제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교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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