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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페차지원금 제도가 변경되면서 본인 차량이 노후경유차라면 반드시 체크해야합니다. 5월부터 추가신청을 받고 있으며 차량등급 5등급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 지원 4등급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확인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서 지급대상인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누리집에서 자동차 등급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했을 때 내 차량이 노후경유차 4등급 또는 5등급인지 확인하셔서 해당된다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또는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래 언급할 누리집 사이트를 통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 접속 후 저공해조치 신청 탭을 클릭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신다면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운송 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신청가능한 지자체라면 협회에 이메일, 우편 등으로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신청 가능한 지자체가 아니라면 해당 지자체에 직접 접수를 해야합니다.

     

    신청가능한 지자체

    수도권지역 / 대구 / 광주광역시 / 대전 / 부산 / 울산 / 세종 / 강원도(강릉 / 동해 / 삼척 / 원주 / 춘천 / 홍천) / 경북(경산 / 경주 / 고령 / 구미 / 김천 / 군위 / 봉화 / 성주 / 안동 / 영덕 / 영주 / 영천 / 예천 / 의성 / 청송 / 칠곡 / 포항), 전남 (목포 / 여수), 충남 (논산 / 당진 / 보령 / 서천 / 아산 / 천안 / 홍성) / 제주 / 서귀포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pdf
    0.26MB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1호).hwp
    0.05MB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서류 제출 주소 및 이메일

    메일 : 1577-7121@aea.or.kr

    우편 접수처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정리해보면 위에 언급한 신청가능 지자체라면 협회에 접수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지자체 공고에 따라 직접 접수를 해야합니다. 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전국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서 검토

    일반적으로 일주일 이내에 지급대상 확인서를 통보해줍니다. 다만 협회 신청 지자체에 한하며 다른 지자체는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전문 폐차장 입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 차량을 전문 폐차장에 입고시킨 후 협회에 조기폐차 대상 차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요청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전문폐차장 현황, 연락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차량이 지게차, 굴착기 등에 해당된다면 온라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첨부한 온라인 대상확인 시스템 접속 후 차량 사진 5매, 영상을 첨부한 메뉴얼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hwp
    1.04MB

     

    5.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제출

    전문 폐차장 입고 뒤 차량 말소 절차를 진행이 잘 되었다면 대상차량 확인서(차량상태확인서)를 교부받게 됩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2개월 내에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첨부된 것을 참고해서 원본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pdf
    0.26MB

    또한 자동차 말소 등록증,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협회에 보조금 청구 지자체는 수도권 / 광주광역시 / 대전 / 부산 / 세종 / 울산 / 제주 / 서귀포시 만 해당되며 다른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에 청구 및 보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신차를 구매한다면 추가 보조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4개월 이내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추가보조금 지급조건 대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첨부된 추가 보조금 신청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pdf
    0.31MB

     

    6. 보조금 지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협회에 제출했다면 청구서류 확인 후 지자체로 송부되며 지자체에서 노후경유차 폐차 확인 후 제출한 통장사본 정보에 따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및 신청절차 과정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대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협회에서 지정한 차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첨부된 내용 안에 작성된 대기관리권역 또는 조기폐차 신청지역에 6개월 연속하여 등록되어야 합니다.

    [별표 1]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df
    0.07MB

    자동차 관리법 제 4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DPF(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추가로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해야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 지원대상 조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반드시 신청대상 조건을 확인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별 산정기준

    등급은 1~5등급까지 분류하였으며 그 기준은 배출가스 인증 후 국내 생산 / 수입차에 대해서 유종, 연식, 오염물질 배출 정도,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등급이 책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등급산정기준 및 차종별 등급 기준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 2023년 변경된 사항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기준 및 운행제한지역, 노후경유차 지원금이 변경되었습니다.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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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원래 5등만 지원했으나 4등급 116만 대중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되지않은 84만대 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차량 연식을 기준으로하면 200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5등급 차량, 2006년 ~ 2009년 8월 31일 등록된 4등급 노후경유차까지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2023년까지만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이 되고 2024년부터 지원이 되지 않는 점 참고하셔서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운행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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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일부 수도권지역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부산, 대구까지 확대되었으며 2023년 12월이 되면 광주광역시, 대전, 울산, 세종까지 확대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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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총중량 3.5톤을 기준으로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 일반 차량, 5인이상 승용 차량 모두 기본 지원금 + 추가 지원금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차량은 기본 70% 차량 구매 추가 지원 30% / 5인 이상 승용차는 5:5 비율로 지원되며 만약 전기, 수소차량이라면 50만원 추가 지원이 됩니다.

     

    3.5톤 이상의 차량은 3500cc 이하 440만원 / 3500cc ~ 5500cc이하 750만원 / 5500 ~ 7500cc 이하 1100만원 / 7500cc 초과 차량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최대 400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지원 100%에 차량 구매 추가 지원 200%가 지원됩니다.

     

    4. 추가 보조금에 대한 차량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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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상한액 외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정착 불가 차량 / 소상공인에 대해서 추가 보조금 지급이 됩니다. 다만 기존 보조금 청구 이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청구 후 제출서류는 미인정되는 만큼 잘 체크하셔서 놓치는일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Kim Ki Tae(rlarlxo48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