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이번 포스팅에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조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조회도 하시고 신청하시면 지금까지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조회 방법
간단하게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 후 다음과 같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 - 가입 / 납부내역 조회 - 총 납부내역 및 예상원금월액(노령연금) 확인
이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만 60세가 된 이후 예상수령액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조건 및 지급대상
일반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분들이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즉, 10년 미만에 만 60세인 경우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자가 사망 후 유적연금에 해당되지 않다면 지급이 가능하며, 국적 상실 / 국외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 + 만 60세
- 가입자 사망 + 유적연금 X
- 국적 상실 or 국외 이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방법
총 4가지의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직접방문, 우편 접수, 온라인, 전화 및 FAX 중 편하신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하기
- 우편
- 전화 / FAX (납부보험료 200만원 이하)
- 인터넷 신청
자세한 신청 및 청구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올바르게 신청하시고 반환일시금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조회 후 신청서류
공통 필수서류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 수급권자 예금계좌
사망에 의한 청구시 필수서류
-사망진단서 / 사망 증명할 서류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증명서
- 생계유지 확인 필요 관련 서류
국외이주 필수서류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 거주여권 사본
- 출국 전 청구 시 1개월 내 출국예정 증빙 서류 (비행기 티켓도 OK)
국적상실 필수서류
- 수급권자 기본증명서 및 상세 증명서 /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필요한 서류 준비하시고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및 재가입
3가지 방법으로 국민연금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60세가 되는 시점에서 120개월 납입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연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 반환일시금 신청을 하지 않고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통해 재가입 가능합니다.
반납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 은행 이자를 더하면 국민연금 재가입이 가능하며 일시불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추가 납부를 통해 그동안 내지 못한 금액과 함께 최대 10년 치까지 미리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조회 관련 포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