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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개인회생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개인회생 자격조건,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서 작성하러 가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제도 개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채무자가 소득을 얻고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 ~ 5년의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성실하게 갚아 나간다면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제 시켜주는 것으로 말그대로 개인의 경제적 회생을 돕는 제도 입니다. 원금, 이자 모두 면제시켜줍니다.
추심해방, 분할상환, 채무감면이라는 특징이 있어서 채무가 부담되는 분들이 일상생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법적으로도 큰 불이익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후 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진행된 추심행위에 대해서도 중지 / 금지명령 신청이 가능하며 개시결정 이후 일체의 추심 행위가 금지됩니다.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 상환을 하게되며 월 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변제 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의 변제를 모두 완료하여 면책결정이 나게되면 모든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
법원에서 명시한 신청자격은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부담하기 어려워 지급불능 상태 또는 지급불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제도 / 배드뱅크 제도 지원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도 이용가능합니다. 참고로 파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 및 자격조건을 충족합니다.
우선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야합니다. 근로를 통한 월급, 연금,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등 증빙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일용직이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활동을 했다면 인정될 수 있으니 규칙적으로 꾸준히 했다면 고려해볼만 합니다.
채무한도액 이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원금 + 이자 합산의 채무가 담보부채무 15억 이하, 무담보채무 10억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채무를 갚아나갈 능력이 전혀 없거나 그럴 가능성이 보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는 기본이며, 현재 소득수준을 고려했을 때 더이상 채무, 부채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자격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신청 시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개인정보와 재산, 채무, 연락가능한 집 주소, 직장 연락처, 휴대폰 번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취지, 신청원인 등을 작성하고 재산내역 및 채무내역은 신청서 첨부서류를 통해 내용이 기재되기 때문에 신청서 본문에 '별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재산은 별지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다.' 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아래 첨부내용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양식을 참고하셔서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법원에 가시면 신청서 및 신청서작성안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맞춰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개시신청서 작성 후 첨부할 서류를 준비해서 채무자 주소지 관할의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천시 거주자는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무조건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더라도 여기에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
개인회생 개시신청서와 함께 첨부해야할 서류는 최소 9가지 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 수입, 지출 목록 / 신청일 전 10년 이내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 신청 사실이 있다면 신청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or 영업소득자 소명자료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증명서류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 자동차등록증 사본) / 변제계획안 / 기타 추가 서류
여기서 소득자 소명 자료는 급여소득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소득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영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or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or 소득진술서 1통 + 확인서 2통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변제계획안의 경우 개시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 후 14일 이내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신속한 진행을 원한다면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생위원이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주게되며,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해주게 됩니다. 이후에 스스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1개월 이내에 완료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양식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 중지명령 / 금지명령
월급에 압류가 들어오는 등 압류, 가압류 절차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에 관하여 결정되기 전에도 채무자가 중지명령 / 금지명령을 신청한 때에는 압류 / 가압류 절차를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게 됩니다.
중지 / 금지명령 이후에는 변제를 받는다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됩니다.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지명령은 이미 행해지고있는 개별적 절차 및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금지명령은 채무자 특정 재산에 대해서 미래에 행해질 가능성이 있는 절차 및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보면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압류, 가압류 등에 대해서 중지를 하는 것이라서 앞으로 행해지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중지명령을 신청해야합니다.
금지명령은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건에 대해서 강제집행 절차 진행을 금지하는 것이라 한 번 신청해두면 매번 신청할 필요없이 모든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금지됩니다. 아래 첨부된 신청서 참고하셔서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개시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중지명령 / 금지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중지명령 / 금지명령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신청일 1개월 이내) - 개인회생채권자집회(개시 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 - 변제계획인가결정 (신용불량 등록 해제) - 변제계획 수행 - 면책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개인회생 절차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
신청서 제출과 함께 인지대, 송달료를 내야합니다. 인지대는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3만원이며, 송달료는 기본 10회분의 송달료와 추가적으로 채권자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합니다.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만약 채권자 수가 10명일 때 송달료는 기본 5200원 X 10 + 10 X 8 X 5200 = 468,000원을 송달료로 내야합니다. 만약 이 비용이 부담되는 분들은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개인회생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해 변호사비용과 송달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송구조제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소송비용 지출도 부담되는 경우에 변호사 비용, 송달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 증빙이 가능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 60세 이상 / 장애인에 대해서 소송구조제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판정자 / 장애등급 판정자 / 5.18 관련 장해등급 판정자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마찬가지로 소송구조 대상자 자격이 있습니다.
지원받는 비용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만 해당되며 이외 절차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월 변제액 계산방법
기본적으로 월 수입에서 월 생계비를 뺀 금액이 월 변제액입니다. 월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1,096,699원이 원칙이지만 주거비, 추가소요가 입증된다면 추가생계비가 인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60%를 월 생계비로 책정합니다. 1인 가구는 1,096,699원, 2인 가구는 1,852,847원, 3인 가구 2,390,370원, 4인 가구 2,925,774원 입니다.
추가 생계비 관련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추가입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변제기간 단축제도 실시
기본적으로 변제기간은 3년, 최대 5년까지 정해집니다. 다만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3년 미만의 변제기간으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아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수입 / 지출, 채무부담경위, 변제계획 인가요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변제기간 조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1. 원금 100% 변제 가능
3년 미만 변제기간 내에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채무자라면 원금 전부 변제할 수 있는 기간까지 변제기간으로 하게됩니다.
2. 고령자 / 청년 / 다자녀 / 한부모 가족 / 장애인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만 30세 미만 청년,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을 하고있는 양육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or 모, 장애인 복지법 제 2조에 따른 장애인 중증장애도가 심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개시결정이후 변제계획에 맞게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야 하며 3회 이상 연체가 발생하게되면 절차 폐지 및 압류와 같은 추심 행위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채무를 빠짐없이 기록해야하며, 개인회생 인가가 된 이후에 누락된 채권은 추가가 불가능하며 절차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은닉, 허위 부담증가, 허위진술, 보고와 같은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면 개인회생절차 폐지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Kim Ki Tae (rlarlxo48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