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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개인사업자 분들이 똑똑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13번째 월급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개인사업자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13번째 월급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에서 오히려 뱉어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은 적게 내면서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면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한 처리보다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복잡하고 금액이 커지면 어렵기 때문에 일정금액의 소득을 넘기면 전문가들에 맡기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도 비용을 아끼고 싶다면 직접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아래 내용을 참고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클릭 - 정기신고 선택 - 신고인 기본사항 / 사업소득 기본사항 / 소득금액 명세서 / 간편 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 납세조합징수 세액 순서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종합소득액을 확인 한 후 결손금액을 추가로 입력하고 저장 및 다음으로 이동 하시면 됩니다.
추가 소득공제 / 기부금 명세서 / 세액감면 신청서 / 세액공제 신청서 / 세액감면 및 공제 준비금 명세서 / 세액공제 명세서 / 가산명세서 / 기납부세액명세 중 해당되는 사항들을 입력한 후 세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후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끝납니다.
준비할 경비항목
앞에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이야기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고 전에 미리 챙겨둬야할 것들이 많은데 대부분 경비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필요경비들을 증빙할 서류, 영수증 등을 잘챙겨놔야 종합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 ~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한 개인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을 신고기간으로 정해두고 있으며 환급기간은 일반적으로 빠르면 6월 늦으면 7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경비를 준비??
세액을 계산할 때 알아야 하는 것은 총수입금액 / 필요 경비 / 과세표준입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뒤의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곱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필요경비를 최대한 많이 증빙해야 소득금액이 낮게 산정되어 낮은 세율구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율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대한 낮추는 것이 절세하는 지름길이라 보시면 됩니다. (6% ~ 45% 까지 적용)
자세한 계산 및 종합소득세 세율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