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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바우처 신청방법

잡사이더 2023. 7. 8. 19:09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신바우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시 100만원 ~ 1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바로 임신바우처 신청 및 등록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임신바우처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임신바우처 신청방법 - 개요

임신바우처는 임신 / 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낮춰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입니다. 건강한 태아 분만이 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 진료비 부담금 지원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임신바우처 신청방법 - 지급대상

임신바우처 신청방법 - 지급대상 임산부임신바우처 신청방법 - 지급대상 2세 미만 영유아임신바우처 신청방법 - 지급대상 청소년 산모
임신바우처 신청방법 - 지급대상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 피부양자라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임신확인서, 진료비 지원신청이 확인되면 지급이 됩니다. 임신 중 신청하지 못한 출산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의료비 지원과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산자, 사산자, 신청하지 못한 출산자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2세 미만 영유아 및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도 임신바우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데 출산한 가입자 / 피부양자가 사망을 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임신바우처 신청방법 - 지원범위

임신바우처 신청방법 - 사용처임신바우처 신청방법 - 지원범위 사용처임신바우처 신청방법 - 지원범위 급여 비급여 포함
임신바우처 신청방법 - 지원범위

 

임산부가 임신 / 출산 관련한 진료, 약제, 치료를 위한 재료 구입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 결제를 한 사항에 대해서만 지원이 들어갑니다. 2세 미만 영유아 진료 / 처방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 부담금도 해당됩니다. (급여 / 비급여 비용 모두 포함)

 

임신바우처 신청방법 - 지원금액

한 자녀를 임신했다면 임신 1회당 100만원, 다자녀 임신은 140만원 지원이 됩니다. 분만 취약자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이 이루어 집니다. 분만취약자는 주민등록기간이 연속해서 30일 이상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분만취약지역 - 2021년 기준 30개지역

 

분만취약지역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바우처 신청방법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온 / 오프라인 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 발급

 

임신바우처의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됩니다. 그래서 먼저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진행하신 후 임신바우처 신청 및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 오프라인 신청 전에 먼저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의 정보마당 홈페이지에 입력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부인과와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 서비스 > 서비스 신청 > 원스톱 / 생애주기 / 꾸러미서비스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맘편한 임신 온라인 통합처리 신청 순서로 들어가셔서 신청 및 등록 진행하시면 됩니다.

 

통합처리는 임신출산 관련 모든 신청을 간편하게 한 번에 해주기 때문에 간편하고 좋습니다. 만약 임신바우처만 신청하고싶다면 통합처리 신청 대신 아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로 들어가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그인 / 본인인증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로 들어간 후 좌측 메뉴에서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 임신출산진료비 온라인 신청 순서로 들어가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 및 임신확인서를 지참한 후 공단지사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사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 / 보건소 방문신청은 임신에 대해서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신바우처 신청방법 - 제출서류

임신확인서 1부,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 1부가 필요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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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바우처 신청방법 - 사용기간

사용시작일은 임신바우처 이용권 발급일이며, 발급일로부터 2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미사용 포인트는 자동 소멸되니 참고하셔서 최대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재임신 / 재유산은 기존 등록된 임신바우처를 해지하고 신규 등록해야하며, 사용하지 못한 포인트도 소멸됩니다. 단, 임산부가 출산한 2세 미만 영유아가 있다면 잔여금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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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바우처 신청방법 - 썸네일
임신바우처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