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번 포스팅은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과 자격조건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표님들까지 경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 중 하나로 휴업, 휴직, 무급 휴업 및 휴직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신청가능하며 최대 1일 상한액 6.6만원 ~ 7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개요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휴업 / 휴직 / 무급 휴업 및 휴직 3가지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지원한도는 1일 상한액 6.6만원으로 만약 특별고용지원업종 / 고용위기지역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7만원까지 상한액을 갖게되며, 휴업과 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까지 지원됩니다. (무급 휴업 / 휴직은 총 180일)

 

 

휴업

기업 전체가 휴업하는 경우 또는 총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한 근로시간 단축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1개월 기준으로 총 근로시간이 기준 시간의 근로시간보다 20% 초과 단축이 시행되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기간은 고용유지 조치를 한 날이 속한 달로부터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입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약 66%를 지원하며 대규모기업의 경우 50 ~ 66%를 지원합니다. 단,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의 경우 90%를 지원하며 대규모기업이라면 66 ~ 75%를 지원합니다.

 

휴직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해서 66% (대규모기업은 50 ~ 66%)를 지원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은 90% (대규모기업은 66 ~ 75%)가 지원됩니다.

 

무급 휴업 / 휴직

일반 휴업, 휴직과 다르게 무급 휴업, 휴직을 30일 이상 실시했다면 근로자 평균임금 50% 기준으로 심사 후 결정됩니다. 무급 휴업의 경우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무급 휴직은 근로자대표와 합의에 따라 임금 /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신청가능합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증명해야 하는데, 재고량이 직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50% 이상 증가된 것을 증명, 매출액 + 생산량 또한 30%이상 감소, 재고량 / 매출액 추이 또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하는 등 매우 까다롭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고용안정 > 고용유지 지원금 중 해당되는 것들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고용유지 (고용안정) 지원금 참여신청서 및 기타 관련 서류는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자료실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

Kim Ki Tae (rlarlxo48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