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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가 이슈가 되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및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가능여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보험들 처럼 일정 금액을 매달 넣어서 내 전세금에 대해서 반환을 보증받는 상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전세사기가 많기때문에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보험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가입한 곳에서 책임을 져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HUG / SGI / HF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HUG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방법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사 / 위탁은행 방문신청, 모바일 신청, 모바일 보증 신청 등이 있습니다. 모바일 신청은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앱, KB국민카드 앱, 모바일HUG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보증대상 주택

    일반적으로 단독 / 다가구 / 다중 / 연립 /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합니다.

     

    공관 / 가정어린이집 / 공동생활가정 / 지역아동센터 / 근린생활시설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HUG는 도시형생활주택은 대상자가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한

    신규 전세계약과 갱신 전세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신규 전세계약이라면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해야합니다.

     

    갱신 전세계약이라면 갱신된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액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90%) - '선순위채권 등'으로 계산합니다. 담보인정비율이라 불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90%지만 갱신보증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100% 적용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갱신보증 신청에 대해서도 90%가 적용됩니다.

     

    '선순위채권 등'은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확인하고 싶다면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금액, 등기일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단독 / 다중 / 다가구주택의 경우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합니다. 

     

    보증조건

    가입을 위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한 계약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단독 / 다가구 / 연립 / 아파트 / 오피스텔 등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한도에서 계산한 것 중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것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이내여야 합니다.

     

    주택가격 1억, 전세보증 9500만원이라면 보증한도는 1억 X 0.9 = 9천만원이므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4천만원, 선순위채권 5500만원이라면 총합 9500만원이므로 보증한도인 9천만원을 넘게되어 가입이 불가합니다.

     

    아파트 / 오피스텔 / 노인복지주택 주택가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 연립 다세대, 단독 / 다중 / 다가구 주택이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서 요건도 있습니다. 보증발급일 기준 경매신청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 기등기 등의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각각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를 확인하시면 쉽게 체크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 건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서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하는데, 단독 / 다가구 / 다중주택은 제외됩니다.

     

    전세계약서상에서 확인할 사항도 있습니다. 계약기간 1년 이상,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이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및 양도 금지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아파트를 제외하고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기재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단독 / 다중 / 다가구주택인 경우 추가적으로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말소 /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해야하며,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이라면 전세권을 이전해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질권설정 OR 채권양도가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어야 하며, 신용대출의 경우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출받은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니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료

    일반적으로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 / 365'로 계산합니다. 보증료율은 아파트 / 단독, 다중, 다가구 / 기타로 구분됩니다.

     

    9천만원 이하라면 부채비율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최소 연 0.115% ~ 0.154%, 9천만원 ~ 2억원 이하라면 0.122% ~ 0.154%, 2억원 초과의 경우 0.122% ~ 0.154% 입니다. 부채비율이 80% 초과라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주택유형에 따라 달라지지만, 부채비율이 80%이하의 경우 보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부채비율은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으로 계산하며 만약 단독 / 다중 / 다가구주택으로 타전세계약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일괄 0.154%가 적용됩니다.

     

    기타 자세한 보증료율, 보증료 할인 및 할증 관련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전세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임대인 OR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전입세대열람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이 공통적으로 필요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단독 / 다중 / 다가구주택은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회보험료 완남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22.11.2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식.hwp
    0.32MB
    제출서류 견본.zip
    0.78MB

    그 외에도 상황에따라 추가 제출서류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만약 보증료 할인을 원하는 분들의 경우 추가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조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자세한 추가서류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방법

    Kim Ki Tae (rlarlxo48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