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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서 작성해보겠습니다. 과다 청구로 초과 납부했던 의료비를 꼭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통해 숨어있던 환급금 꼭 신청하고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래로 들어가시면 쉽게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개요 및 용어정리

    본인 부담금 환급금

    병원 진료를 받은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결과가 원래 납부해야할 금액보다 더 많이 냈다고 확인이 되거나 병원 현지조사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을 확인했다면 진료비에서 과다 수납 금액을 공제해서 돌려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환금금 발생 이후 소멸시효가 3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 3년이 지나면 환급금은 모두 사라집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바로 환급금도 조회 후 환급 신청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본인 부담액 상한제

    쉽게 이야기하면 의료비를 납부한 금액이 상한선을 초과하면 초과된 진료비만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올 수 있는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라 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 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이 있습니다. 사전급여는 요양기관이 같은 곳에서 연간 본인 부담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더이상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2022년 기준으로 최고 상한액은 598만원 입니다.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했을 때 공단이 이를 확인해서 초과금 진료를 받았다면 돌려주는 방법입니다.

     

    사전급여는 이미 초과된 금액을 공단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후환급은 우리가 조회해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

    2022년 기준으로 본인 부담 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 기준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 상한액은 1분위가 저소득자 10분위가 고소득자입니다. 숫자가 클수록 고소득자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을 고려했을 때 상한액 기준이 87만원 ~ 1014만원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본인 부담 상한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병원 입원일수 1분위 2, 3분위 4, 5분위 6,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20일 초과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014만원
    아닌 경우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

     

     

    하지만 이를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으며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환급금 조회 및 환급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환급금 조회/신청 탭에서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서로 로그인까지 하시면 환급금 내역이 나오게 되며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환급 신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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